다음달 중순부터 서울 도심에서 저속 전기차 운행이 시작된다.
24일 서울시는 저속 전기차 주행구간에 대한 지정권을 지닌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4월 14일부터 도로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30일 저속 전기차 운행이 허용됨에 따라 서울시가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저속 전기차는 법적으로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만 주행이 가능한데 서울시 전체 도로의 96.8%인 7845km 구간이 전기차에 개방될 전망이다. 목적지가 제한도로에 있는 경우는 진입이 불가능해 운행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진입이 불가능한 일반도로는 헌능로 일부, 선암로 일부 등 22개 노선(79.2km)이며, 도시고속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255.9km)이 운행 제한 대상 도로다.
서울시는 내달 14일 전기차 운행 이전에 모든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운행 제한구역 등에 대한 표지판을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저속 전기차가 운행제한구역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내비게이션 지도 제작사와 협의해 전기차 전용 네비게이션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는 일반 경차와 비교해도 유지비용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 도로인프라만 잘 갖춰지면 저속전기차는 빠른 속도로 보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