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연장시 85% 초과분 가산보증료 부과

하반기부터 보증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만기연장할 때 보증비율이 85%를 초과하거나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보증료가 부과되는 등 정부의 보증지원 규모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중소기업 보증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끝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2월부터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기도래하는 보증대출에 대한 자동 만기 연장 조치를 시행하면서 대출금 대비 보증비율도 95%로 높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만기연장 기조가 유지되나 신용보증 부실사유 발생기업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연장해주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보증비율을 85% 이하로 줄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0.2~0.4%의 가산보증료를 내야 만기 연장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 대출 보증요율은 1.2% 수준인데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보증지원 축소를 위한 조치다. 지난해 국내 4개 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은 2008년말 50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72조4000억원으로 22조3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