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두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수행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칼자루를 환경부가 쥐게 됐다.
26일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수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재입법예고안은 먼저 환경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총괄운영하고,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중규제가 되지 않는 형태로 통합 운영토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며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대외적 대표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됐다.
목표관리업무는 관계부처가 소관 부문별로 담당하게 된다. 지식경제부가 산업·발전, 국토해양부가 건물·교통,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축산, 환경부가 폐기물을 맡는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정보 데이터(인벤토리)의 총괄 업무를 담당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도 환경부 소속으로 설치한다. 이는 이전에 발표된 입법예고 안에서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겠다던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각 부처에서 지정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관리업체)에 대해 중복성 및 적절성 여부 등을 평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환경부는 관리업체가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실적보고서·명세서 등을 조작 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관리업체에 대해 합동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재입법예고안은 환경부가 온실가스감축 검증기관을 지정·감독하며, 검증 보고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공인인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를 이끌어 가는 기관의 역량이 중요한데, 규제를 담당했던 환경부가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녹색성장의 원칙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들이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부 주도로 하는 게 맞다”며 주무 부처를 환경부로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