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 특허는 누구나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29일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유특허 무상실시 제도’를 개정, 무상 사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년간만 무상으로 국유특허를 이용하도록 하다보니 기술을 이전받아 상품화하는 데 시간이 촉박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국가로 승계해 출원한 특허로, 현재 2085건이 등록돼 있다.
발명기관별로는 농촌진흥청 1124건(54%), 국립산림과학원 173건(8%), 국립수산과학원 163건(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98건(5%), 기술표준원 82건(4%) 등이다.
국유특허는 특허청 인터넷 기술장터(www.ipmart.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과 우편 등을 통해 사용신청서를 낼 수 있다.
김기범 산업재산진흥과장은 “이번 제도 개정은 국유특허의 무상 사용기간을 늘려 기업들이 초기 비용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