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섹션톱/취재/에어컨, 개별소비세 영향권

 에어컨이 내달 1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별소비세 제도의 가장 큰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냉장고와 TV는 가전업계의 전력소비효율 제고 노력에 힘입어 그 영향이 ‘미풍’에 그치고, 드럼세탁기는 아예 적용대상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h 이상인 에어컨에 대해 개별소비세 5%와 교육세 1.5% 등 총 6.5%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4대 가전 중에서는 에어컨이 가장 많은 적용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현재 판매 중인 18평, 23평형 스탠드 에어컨 일부 모델이 부과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일부 에어컨 모델이 개별소비세 적용을 받으면 판매가격은 약 16만∼17만원 오른다. 예컨대 출고가 260만원인 25평형 대형 스탠드 에어컨은 276만90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된다.

 LG전자 관계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버터 기술을 활용해 소비전력효율을 대폭 개선해 왔다”며 “드럼세탁기는 과세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개별소비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드럼세탁기는 개별소비세의 사각지대로 남는다.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이 부과대상이지만 4월 기준으로 모든 모델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TV의 경우 일부 PDP TV가 해당된다. LG전자는 PDP TV 50인치 1개 모델이 해당되고, 삼성전자는 대형 PDP TV 2개 모델이 과세 적용을 받는다.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제품이 해당된다.

 이처럼 개별소비세가 예상 외로 가전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은 국내 가전사들이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규제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한 탓으로 풀이된다.

 개별소비세는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은 4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신고되는 제품에 해당된다.

 한편 가전·유통업계는 내달 1일 도입되는 개별소비세를 앞두고 에어컨을 중심으로 한 대형 백색가전에 대한 파격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에어컨·드럼세탁기·냉장고·TV 등 4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은 4월 1일부터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되지만, 가전사는 전력 다소비 제품의 조기 판매를 통해 친환경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표>개별소비세 적용대상 품목 현황

품목 과세기준

에어컨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

드럼세탁기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

냉장고 월간 소비전력이 40kWh 이상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