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신규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8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이 2명을 고용하면 8억원까지, 1명을 고용하면 6억원까지, 신규 고용창출이 없으면 4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방법은 대상 중소기업이 시의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고 시가 7% 안팎의 대출 협약 금리 중 2.5∼3%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 지정 유망 기업과 여성 기업은 시가 3.5∼4%의 이자를 부담해 우대한다.
시는 올해 1300개 중소기업에 총 5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80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기업의 자금난도 덜어줄 계획이다.
인천=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