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삼성전자ㆍLGD 집단소송 우려

도요타자동차가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도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우려가 높아졌다.

불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수잔 Y 일스턴 판사는 최근 1999년부터 2006년까지 LCD TV, LCD 모니터 등을 산 구매자들을 대신해 삼성전자 등의 가격담합 사건을 ‘반독점법 관련 집단소송’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 미국 로펌들이 ‘세계 주요 LCD업체들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8년 미 법무부는 LG디스플레이, 일본의 샤프, 대만의 칭화픽처튜브스(CPT) 등 아시아 LCD제조업체 3개사에 가격담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 3사는 그 당시 미 법무부와의 5억8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키로 합의했다. LG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은 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어 샤프 1억2000만달러, CPT 65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삼성전자는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의 조치는 과징금 형태의 벌금 외에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방식을 정한 것이다. 집단소송 대상 제품은 TV, LCD 모니터, 노트북 등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샤프 등 완제품 업체에게는 직접 집단소송을, LG디스플레이 등 LCD 패널 기업들에게는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패널을 구매해 완제품을 판매한 기업에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사들이 집단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LCD 패널 기업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게 된다. 블룸버그는 1999년~2006년 사이에 삼성전자·샤프 등의 LCD·TV·노트북·LCD모니터 등을 직간접적으로 구매한 델, AT&T 등 미국 기업과 22개 주, 워싱턴DC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 배상 금액은 많게는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유사한 소송 사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난 2005년 D램 반도체 가격담합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 1억8500만달러 씩 벌금을 부과받고 2007년 집단소송을 당해 각각 6700만달러와 7300만달러를 지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LCD의 경우 벌금 부과액이 D램 담합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피해 산정액이 클 가능성이 크다. 국내 업계 한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