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차별한 KT에 철퇴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네이버에 전용회선 제공을 지연·거부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KT가 자사 IDC이용자인 NHN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조건을 부과해 회선 제공을 지연했고, NHN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에 대해 △일반 전용회선 제공 지연 및 인터넷 전용회선 제공 거부 등 금지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전용회선(일반·인터넷) 제공시 이용자 차별 및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제한이 발생치 않도록 3개월내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했으며 △각각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도록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KT의 전용회선 청약절차 등 관련 절차가 개선되고 차별적 조건부과 및 이용자 선텍 제한 행위의 재발이 방지될 것”이라며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간 공정한 경쟁규칙을 확립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