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 섬유유연제, 세정제 등 세제류에 폼알데하이드, 방부제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세제류에 폼알데히드와 방부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산품 안전기준이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한 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EU 세제류 규정과 어린이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섬유유연제에는 △독성이 강한 알킬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 △폼알데하이드를 75 ㎎/㎏ 이하, 방부제에 대해 허용 기준량 설정 △형광증백제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됐다.
기표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합성세제 16개, 섬유유연제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합성세제 및 섬유유연제 한개 회사제품에서 인체의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등 알킬페놀류를 검출했다. EU에서는 세제류에 알킬페놀류 사용은 금지돼 있다. 또 세탁의 최종단계에서 옷을 헹굴 때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7개 회사 제품에서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 발생원인인 방부제도 검출된 바 있다. EU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표시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내달 개정안을 WTO·TBT에 통보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