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이중규제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31일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안에서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이중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시행령을 수정했다.
‘개선명령’ ‘합동조사’ 등의 범위를 특수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해 환경부 권한을 축소했다.
‘중요한 사항’이란 관리업체가 온실가스배출량이나 에너지사용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실적보고서와 명세서 등을 고의적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 공장에서 지식경제부에 일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때, 전체 산업계에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비해 다소 부족하거나 더 분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지식경제부가 이를 수정하도록 명령·조치한다. 그러나 관리업체가 의도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실제 배출량보다 부풀려서 보고하거나 목표 달성 과정에서 실제로는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면서도 많은 양을 줄인 것처럼 수치를 조작했을 때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소관부처인 지경부의 감시를 피했더라도 환경부의 최종 심의에서 부정행위의 증거가 파악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환경부는 지경부와 합동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때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환경부는 이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즉 관리업체들의 목표수립이나 이행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은 각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환경부는 부정행위 감찰 역할 기능만을 갖는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관리업체별 소관부처에서 95% 이상 관장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중요한 위반사항이 발각될 때에만 총 책임기관인 환경부가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가다듬었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법 시행령은 부처 간 의견을 수렴해 31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4월 1일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통한 최종 조율을 거쳐 오는 6일 국무회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함봉균·최호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