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산발적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 주요 선진국이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강력한 보호·관리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이 한참 뒤떨어지는데다 제도·정책적 인프라도 취약하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1일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종용)은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자’는 주제로 정책 발표회를 열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특허 관련 사법제도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정책 5대 과제 17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윤종용 회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설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체계가 없고 부처 간 이기주의로 산발적으로 정책이 추진됐다”며 “특허청이 유사한 업무를 해왔지만 범부처 차원이 아니라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과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최근 지식재산전문위원회를 신설했지만 국가 차원의 업무를 모두 아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학한림원 지식재산위원회의 김종득 KAIST 교수는 “총리실 협의회는 총리훈령에 따른 한시적 조직 성격이 짙고, 국과위 전문위도 국가 R&D 분야 지재권에 집중한다”며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향후 신설되면 관련 업무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학한림원은 또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특허침해소송 2심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한편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한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만기 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일본이 지식재산입국을 선언하고 중국이 지식재산을 국가 3대 전략으로 추진하는데 우리는 부처별로 산발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실정”이라며 “일본이 변리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을 볼 때 우리도 고객에게 더 유연한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과위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인 박재근 한양대 교수도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개수는 세계 4위지만 불필요한 특허가 너무 많으며 질적 담보가 미흡하다”며 “기업들도 기술 개발 초기부터 지재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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