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 관리업체 정보공개 의무 완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정보공개 의무를 완화해 산업체의 기밀누출 우려를 해소했다. 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검증만 되면 차후 배출권거래제 의무량 할당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 차관, 문정호 환경부 차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대폭 뜯어고쳤다. 중복규제와 국내 산업체의 기밀누출 우려를 해소하는 등 산업계 건의사항을 전격 수용했다.

 정부는 국내 산업체의 사업상 기밀유출 우려 의견을 수렴해 관리업체의 명세서를 공공기관이나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특히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실적에 대해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 할당량 설정에 이를 인정해준다는 조항을 추가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등 온실가스감축 활동을 수행해 온 산업체들이 그 동안의 고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이중규제 논란을 빚어 온 항목도 수정했다.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를 통합·연계하고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해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에 주어졌던 ‘개선명령’ ‘합동조사’ 등의 범위를 특수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해 권한을 축소했다. 본지 4월 1일자 1면 참조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도 환경부로 통일했다.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지경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가 각각 정하지만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환경부가 관장토록 일원화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6일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발효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