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무선 통신업체인 KT나 114번호안내 등을 사칭해 자신들이 발행하는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싣도록 유도하는, 사설 전화번호부 제작업체들의 사기에 가까운 상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KT 출자회사인 한국전화번호부㈜에 따르면 사설 전화번호부 제작업체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하게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의 광고기간이 끝난 후에도 광고료를 인출했다가 항의하면 돌려주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설 업체들은 회사명에 ’KT’라는 문구나 ’114’라는 숫자를 쓰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이들 업체를 KT 자회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화번호부 충청지사 청주지점 관계자는 “KT 출자회사인 우리 회사가 광고비를 인출해 간 것으로 잘못 알고 항의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건씩 된다”면서 “전화가 올 때마다 해당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사설 업체가 KT 자회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 이모(55)씨는 “지난해 초 KT인가 뭔가 하는 회사 직원이 전화로 광고를 부탁하기에 들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KT가 아니었다”면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광고를 하라고 한 내 책임도 있어 1년 광고비로 66만여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주일 전에도 같은 회사 직원이 전화로 장황하게 얘기하기에 빨리 끊자는 생각에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1주일 뒤 계좌에서 25만원이 빠져나갔다”면서 “항의했더니 추가로 인출한 돈을 돌려주겠다고는 하나 명확한 설명도 없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피해자 강모(54)씨도 “지난해 광고를 하나 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허락했었는데, 1년의 광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돈이 매달 인출됐다”면서 “돌려받기는 했으나 뒤늦게나마 통장 정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화번호부 관계자는 “큰 업체에서는 이들 사설 업체가 KT 자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면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귀찮다고 해서 ’알았다’고 건성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