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제공 통신사실 확인자료 급증

통화 데이타 분석이 범죄 수사의 주요 기법으로 정착하면서, 통신업체들이 국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 등 총 163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결과, 통신업체들이 지난해 하반기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국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총 1577만 8887건으로 2008년 하반기에 비해 무려 6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전년대비 급증한 이유는 전화번호를 분석해 범죄 수사에 사용하는 ‘기지국 수사’가 일반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도 “분석결과 97.8%가 이같은 기지국 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지국 수사’는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발부받아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통신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통계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집계된다. 그러나 단순히 전화번호만을 분석해 특이점이 발견된 번호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그 외 번호는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하지도 확인할 수도 없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문하나 남기지 않는 지능화, 첨단화된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지국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말하면서, 제공받은 전화번호 중 수사에 꼭 필요한 1~2개의 전화번호만 추출해 활용,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