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IGCC를 RPS 아래서 주요 대응책으로 준비하던 발전회사들이 전략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5일 지식경제부 한 관계자는 “의견 수렴기간 동안 일부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IGCC를 RPS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PS 적용 대상 에너지원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배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개조하는 IGCC는 설비용량과 효율이 높다는 장점 때문에 이를 RPS 실적으로 인정해 줄 경우 모든 발전회사들이 IGCC에만 투자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IGCC를 자체 실적으로라도 인정해 줄 경우 발전회사들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는 투자를 기피하게 돼 RPS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며 “IGCC는 어차피 발전회사들이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회사들의 요구대로 인증 실적 가중치를 줄이거나 자체 실적으로만 인정해줘도 엄청난 양이란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1∼2개 주만 IGCC를 RPS 대상 설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한편,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이 전체 전력생산량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상 발전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일정량을 공급하거나 인증서 거래시장을 통해 인증실적을 사올 수도 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