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등 특허를 보유한 외국계 다국적 IT기업들이 지식재산권(지재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재권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남용 행위 유형을 담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주요 특허권 남용 행위의 유형을 명시했으며, 주로 해외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견제 장치가 될 전망이다. 지침은 또 외국 사업자의 지재권 남용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국제 계약상 지재권 남용 행위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공정위 고시가 폐지되면서 관련 심사지침이 공백 상태가 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으로 특히 협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계약을 맺을 때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한 요구에 대응하는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