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로 개발된 상품에 대해 기존 유사 인증 기준이 적용돼 제품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 도입과 부실인증신고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디자인 등 현행 안전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제품에 국내외 유사기준을 적용해 신속하게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개정안은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인증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간 1∼2회 소량 생산 또는 수입하는 품목은 안전인증 또는 품목검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인증 품목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했다.
기업의 수출 확대와 안전성 평가비용 감소를 위해 자율안전 확인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의 상호인정 근거도 마련했다.
이만찬 생활제품안전과장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확대로 비용이 대폭 감소하고, 소비자 안전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