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정책 추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동안 버라이즌와이어리스, AT&T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인터넷 서비스의 네트워크 이용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FCC의 망 중립성 관련 명령에 반대 의사를 표현해왔지만 사법부가 직접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에 FCC가 항소할 뜻을 내비치면서 망 중립성 논쟁이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현지 언론들은 항소법원의 판결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FCC의 권위에 의문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FCC의 강한 정책 추진 의지가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는 것이다.
망 중립성은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FCC와 관련, 행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을 법으로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답보 상태다. ISP들은 물론이고 공화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법안 추진에 진전이 없다. 여기에 사법부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망 중립성 법제화는 더욱 복잡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망 중립성을 지지해온 지지 손 시민운동단체 퍼블릭날리지 대표는 “법원의 결정으로 망 중립성뿐만 아니라 인터넷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USF)의 이용 등 많은 부문에서 FCC의 권위가 훼손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없으며 ISP들은 마음대로 특정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직 망 중립성 정책의 앞길은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결에 대해 FCC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인데다 백악관에서도 망 중립성을 강력히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망 중립성을 지지한다”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