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대학교 주변 복사업소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대량 불법복제를 저지르는 현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대학 주변의 출판물 불법복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교내에서조차 저작권을 가진 책들이 복사돼 팔리고 있을 정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한달 동안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집중단속을 실시, 210개 업소에서 1056종, 6108부의 불법복사물을 수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학가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 대상 2200여개 업소 중 10%에 해당하는 210개 업소에서 불법복사가 적발됐다. 특히 적발 사례의 40%가 넘는 85개 업소가 대학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적발 수량도 전체의 55%인 3340점이 교내 복사업소에 의해 이뤄졌다.
문화부 측은 일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불법복사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품 가격 절반이면 불법복사 서적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적지 않은 학생들이 불법복사 서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지역 모 대학 내 복사업소는 출판물을 스캔해 복제한 1700여개의 PDF 파일을 디지털복사기에 연결, 학생들의 주문이 있을 경우 복사기로 출력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대전 소재 모 대학 주변 복사업주는 단속 요원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문화부는 적발된 복사업소 중 상습성 입증이 가능한 10명의 복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교내 복사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교가 나서서 불법복사를 근절토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