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에 일몰제를 도입, 3년마다 타당성을 살펴 존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사업자나 수혜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환수, 지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는 국고에 반납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 보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형도 강화된다. 현재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생시 벌금 상한액이 50만~500만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를 1000만~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보조사업자 등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수혜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외부 통제장치 강화 차원에서 보조금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한도 설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무회의를 거쳐 7월 국회에 제출된다.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06년 1163개, 30조3000억원에서 올해 2081개, 4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6.9%)를 상회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사전적.사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