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한나라당)은 13일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50만원 이상’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근로자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그 금액이 50만원이 안 되면 월 50만원을 지급해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 월 급여(221만7000원)의 24%에 불과한 정액제(월 50만원)로 운영돼 휴직을 선택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