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녹색인증제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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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인증제가 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발효와 함께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르면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이나 프로젝트는 자금 확보가 쉽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고 한도는 없다. 해외 기술 인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를 0.2% 감면해주고 평가 시 우대하기로 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적용, 특허권리를 조기에 부여한다. 조달청은 2월부터 최소 녹색기준을 마련, PC·노트북·모니터·냉장고·세탁기 등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17개를 선정해 구매하고 있다. 조달청은 구매 비율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3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KOTRA는 해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참가업체 선정심사나 전시회 참가 신청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 계약 등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보증료를 10∼20% 할인해주거나 보증한도를 2배로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녹색 분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4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증까지는 신청이 접수된 이후 45일 이내에 모두 완료된다.

 접수된 기술이나 사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파진흥원 9개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녹색기술은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이다. 기업 확인은 무료다. 신청인은 별도로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서비스를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원스톱으로 받게 된다.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이나 사업에 출자총액과 신탁총액, 자본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도 설립된다. 개별 기업이라기보다는 펀드 개념이다. 기존 금융기관들의 펀드 설립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된다.

 해당 펀드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며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은 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만약 펀드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녹색인증 기술이나 사업에 60%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5월 중 첫 녹색기술 인증 획득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최종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확정,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