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공식 발효함에 따라 구체적 실천 계획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녹색인증제가 가동됐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목표를 부과하고 이의 실적을 점검·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70%, 산업계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와 에너지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가됐다. 녹색기업 지정이나 녹색경영체제 인증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KCER) 등 기존 감축실적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반면에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의 부담은 남을 전망이다. 관리업체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나 건물들도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는 관리업체 중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이나 사업장은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는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해 관리업체를 지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첫해인 올해는 목표 설정을 면제하고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7월까지 배출량 산정 및 관리업체에 대한 지침을 고시하고 9월까지 관리업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목표관리제와 함께 시행되는 녹색인증제는 녹색산업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인증받은 녹색분야 유망 기술과 사업에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수출·마케팅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인증 기준과 기술 규격을 함께 제시, 유망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가려낼 수 있어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5월 중 첫 녹색기술 인증 획득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말까지 최종적인 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14일부터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령 선포식을 가졌다. 환경부는 같은 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녹색기업(GC:Green Company)’ 출범식을 개최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