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네오세미테크에 3개월 개선기간 부여

한국거래소는 22일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네오세미테크에 대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3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개선 기간에는 매매거래 정지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위원회에서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여부를 심사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네오세미테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았고, 이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2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의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는 대주회계법인이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재감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네오세미테크에 대해 ‘의견 거절’ 감사의견을 냈던 대주회계법인은 16일 “대주회계법인과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