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컴(대표 이윤규 www.kicom.co.kr)은 전자팩스 문서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인 ‘공인팩스 제공방법 및 그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팩스 내용의 위조 여부를 인증할 수 없어 계약서, 회계문서처럼 공신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를 팩스로 보낼 수 없었다.
키컴이 취득한 특허는 팩스 원본을 수·발신자가 확인할 수 있고 팩스 송신자의 신분도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이다. 때문에 팩스 수신자가 관련 내용을 위·변조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
이윤규 키컴 사장은 “팩스를 이용해 주요문서를 전달하면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며 “KT와 공동으로 서비스하는 안심팩스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우체국의 내용증명등기와 팩스가 함께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컴은 현재 6개의 팩스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했고 해외 특허 출원도 준비중이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