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 디지털 유품 받을 수 있나

디지털 유품 물려받기‥법적으로 까다로워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로 급작스럽게 전사한 장병들이 인터넷 공간에 남긴 기록과 계정(ID와 비밀번호)을 유가족들은 유품으로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전사자 대부분이 e메일과 블로그 등 인터넷을 소통의 도구로 삼는 젊은 세대인 만큼 인터넷공간에 자신의 흔적을 많이 남겨 천안함 침몰 사고 유가족 입장에선 이들의 블로그·미니홈피 등을 관리하는 계정은 소중한 디지털 유품일 수 밖에 없다.

유가족들은 인터넷에 남긴 전사장병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이를 물려받기가 까다롭다. 개인이 인터넷 공간에 남긴 사생활 정보는 개인 자신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권’에 해당, 제 3자에게 양도·상속하는 것을 제한토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다.

NHN·다음·SK커뮤니케이션 등 포털 업체들은 약관 정책에 따라 디지털 유품 이전에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가족관계확인서와 사망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포털 업체에 전사자가 남긴 글이나 사진 등의 콘텐츠를 열람하기도 하고 못할 수도 있다.

야후와 SK커뮤니케이션은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ID와 비밀번호를 삭제하거나 유가족이 대신 ID와 비밀번호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정을 소유하면 유가족이 천안함 침몰 전사자의 남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NHN과 다음은 유가족이 요청하면 계정만 삭제해준다. 유가족은 전사자의 비밀번호와 ID를 물려 받을 수 없다. 다만, NHN은 관련 서류와 자료요청서를 제출하면 이메일, 카페, 블로그의 자료를 백업해서 별도 제공한다. 다음은 계정만 삭제해줄 뿐 유가족의 자료 열람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박성우 SK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사용자들이 미니홈피를 앨범대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유가족이 미니홈피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면서 “망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물론 생각이 담긴 글을 보며 망자를 기리는 등 추모 미니홈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