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 31억 지원해 인명피해 위험 전국 31개 계곡에 설치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올 여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31개 계곡에 자동경보기를 설치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난안전 주무부처로서 2008년 경북 봉화에서 주민 8명이 숨지고, 지난해엔 경기 곡룡천 등에서 야영객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여름철 빈번한 국지성 집중강우로 인해 산간계곡 유원지 등에서 매년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데 따른 조처다.
행안부는 올 여름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우기 전 자동경보기 설치를 마친다는 방침에 따라 특교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경보시설 설치대상은 강원·경남·전남·전북·충북 5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31개 계곡이며, 행안부가 1개소당 1억원씩 특교세 31억원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삼척시 마읍천과 대이계곡, 평창군 오대천, 횡성군 이리천과 일리천, 원주시 칠봉유원지 등 6개소, 경남은 창녕군 옥천계곡, 양산시 어영천과 선장천, 진주시 문산면, 밀양시 기회송림, 합천군 용문정과 황계지구 등 7개소에 올해부터 자동경보시설이 설치된다.
전남에선 광양시의 옥룡동곡·섬진강·진상어치, 곡성군 가정유원지와 청계동 등 5개소, 전북은 완주군의 금고당계곡·은천계곡·검태계곡, 임실군 오원천 등 4개소가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충북은 5개 지자체 가운데 자동경보시설 설치 대상 계곡이 가장 많아 보은군 만수서원·달천
·신대·기대, 괴산군 달천지구, 단양군 선암계곡(2개), 옥천군 장용산과 금강1교 등 모두 9개소에 자동경보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자동경보시설은 인명피해 위험지역의 야영·등산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자동우량계, 통제기, 자동경보기 등 3가지 장치로 구성된다.
자동우량계는 산간계곡 상류지역에 설치돼 관측 자료가 일정치 이상일 경우 통제기로 집중호우 자료를 보내며, 통제기는 주기적으로 우량계 자료를 자동 수집하고 위험상황에 맞춰 경보기에 경보 및 안내방송 명령을 내리는 기능을 갖는다.
자동경보기는 통제기의 명령에 따라 사이렌 등을 울리고 안내방송을 하는 장치다. 경계단계 때는 안내방송을 실시하지만,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선 사이렌을 울리면서 동시에 안내방송을 하게 된다.
한편,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재난 발생에 따른 소중한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예방 및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