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방통위, 아이패드에 밀려 대한민국 인증 주권 포기.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패드 등에는 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인증업계는 국가 인증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된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보겠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와 다양한 융합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 환경 변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특히 “아이패드와 같이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한 기술을 탑재한 개인 반입 기기(1대)에 대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이패드 등 와이파이가 탑재된 기기는 전파법상 형식등록 대상 정보통신기기로 분류된다.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전파연구소 인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아이패드 등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애플 등 제조업체가 국내 전파법에 따라 인증을 거쳐야 한다. 방통위가 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애플(코리아)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국내법을 바꾸고 인증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대신해 주는 모양새다. 미국 FCC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한다.

 익명을 요청한 인증업체 사장은 “적합할지 모르지만 이를 ‘약소국의 비애’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다”며 “미국은 FCC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이 미국 내에 유통되면 제조업체에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정부가 나서서 해외 상품의 불법 국내 유통을 법까지 고쳐가며 눈감아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