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과몰입 관련 규제안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과 ’청소년 보호법’이 국회에서도 중복ㆍ과잉 규제 및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몰입 예방 규정을 담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소관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논란 끝에 법안소위로 다시 보내졌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과 중복 논란을 낳고 있는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로 보내져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상정 당시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중복ㆍ과잉 규제라는 문화부의 입장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여가부의 입장이 게임업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맞물려 관심을 모아왔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다룬 지난 27일 법사위에서 의원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은 “기존 게임법에서 다루는 것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국법 체계를 흔들고 기본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며 “법의 내용은 서로 상충하지 않아야 하고 영역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청소년 보호법에 포함된 게임 셧다운제를 실행할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규제 효과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매체물과 유해업소 등을 규제하는 법으로, 게임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법 취지와 체계에 맞지 않다”고, 이춘석 의원(민주당)도 “국내 게임에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해외 게임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청소년의 과다한 게임 이용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게임법에는 청소년 보호 의무조항만 있을 뿐 처벌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산업 진흥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게임법과 규제 업무는 동시에 추진되기 어렵다”며 “자율 규제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여가부가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보호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손범규 의원(한나라당)도 “진흥 목적의 법에 규제 조항을 넣는 것이 오히려 법체계에 반한다”며 “강력한 규제 없이는 게임 중독 문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사위는 게임법과의 병합 심사 등을 위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보낼 것을 의결했으며, 같은 이유로 게임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로 보내지게 된 것이다.
이들 개정안은 법안소위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폐지되는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에 대한 장시간 또는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금지, 청소년 회원 가입시 부모 동의, 중독 경고 문구 표시 등의 의무화 조항을 담았다. 위반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규정도 명시했다.
문화부가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사업자가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 보고토록 하고 이를 학부모, 청소년 등 단체의 의견을 거쳐 평가해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개선을 권고하거나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앞서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이 사회문제화하자 작년 12월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를 통해 과도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시스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등을 대형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도입,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