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확산으로 공공 데이터베이스(DB) 활용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DB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DB진흥원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DB산업협의회 중기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고 DB 종합 법제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국내 DB 관련 규정은 공공 부분의 구축이나 제작 측면에만 집중되고 활용 관련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며 “DB와 관련돼 일원화된 법체계를 구성한 국가는 없지만 해외는 DB관련 규범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국내 DB관련 규정은 공공 부분의 구축 측면과 편집저작물, 제작자 보호를 위한 내용에만 국한돼 있다. 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구축 원칙과 데이터 관리를 위한 규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DB사업자 지원과 소재 제공자, 인력 양성, 활용 관련 규정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 DB와 관련된 조문은 50여개로 여러 법에 산재돼 있으며 ‘공공부분의 구축 의무 규정’과 저작권법 내 저작권 보호에 관한 내용에 제한돼 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 △민간 DB의 공공 DB통합 △DB표준화 △정보품질 △공공정보 유통 △DB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 제작관리에서 활용 전반에 이르는 법제를 갖추고 있다. 일본 유럽 등도 DB전반에 걸친 다양한 법체계를 마련해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콘텐츠 측면에 집중된 현재 DB관련 법을 DB제작관리체계와 핵심 기술 개발 등 하드웨어 관련법에서 관련 사업자 지원, 공정거래질서 등을 반영한 사업자법 등의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며 “DB에 대한 효율적 관리 기반 조성과 활용 촉진,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법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