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환경분야의 산업 표준과 시험검사 기준 개정을 위해 기술표준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손을 잡았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29일 환경분야의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제·개정업무를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양 기관은 환경분야의 국가표준인 산업표준(KS)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국제표준과 부합화시켜 국내기업의 혼선을 없애고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분야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개 분야의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이 있으나 일부 시험방법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또 국제표준과도 부합화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양측은 우선 수질과 토양분야의 국가표준 제·개정업무, 산업표준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부합화를 추진하고 향후 업무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산업표준에서 규정하는 수질은 236종, 토양의 질은 110종이지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수질은 160종, 토양은 41종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분야 산업표준의 제·개정 과정에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글로벌표준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의 일원화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작업을 마치면 향후 국내 환경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도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장애가 제거돼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