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 자율심의제 도입 및 게임산업 자율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에 있는 심야시간 게임 과몰입 규제 등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안소위에 회부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돼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4월 국회가 29일을 마지막으로 끝났기 때문에 게임법 개정안 처리는 6월 이후 2기 국회 원구성이 끝난 뒤에나 가능하게 됐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산업 자율규제 내용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게임의 자율심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모든 게임이 사전심의 대상이어서 이용자들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게임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오픈마켓 게임의 자율심의와 관련한 내용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 부분을 감안해 법안소위에서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