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낙뢰정보 문자서비스’ 확대

기상청, ‘낙뢰정보 문자서비스’ 확대

30일부터 재난관리 유관기관 담당자에 제공

기상청(청장 전병성)은 30일부터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 재난관리 담당자 휴대전화를 통해 낙뢰발생 상황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7년 11월부터 서울·경기지역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낙뢰정보 문자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08년 6월 전국으로 확대하며 한국전력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일부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낙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09년 7월1일)을 통해 낙뢰를 자연재해에 포함시키면서 낙뢰 정보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기상청은 낙뢰피해를 줄이려는 범정부적인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낙뢰문자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신속한 낙뢰정보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에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낙뢰정보를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낙뢰정보 문자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낙뢰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와 전력 공급 체계가 낙뢰를 맞아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낙뢰에 대한 유관기관의 적절한 대비를 통해 야외활동시 안전사고 예방, 철도 등 대중교통 안전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