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드럼세탁기 특허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 특별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대우일렉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LG전자는 2006년 12월 대우일렉의 ‘클라쎄’ 세탁기 24개 모델이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우일렉은 2007년 1월 LG전자의 특허가 무효이고 자사 드럼세탁기 제품이 LG전자 특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과 소송으로 맞섰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특허법원은 LG전자의 특허를 인정, 대우일렉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우일렉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으며, 이번에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라고 특허법원에 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된 LG전자 특허에 대한 재심의가 다시 이뤄지겠지만 대법원이 법리 오해를 지적한 만큼 대우일렉이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LG전자와 대우일렉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09년 8월 독일연방특허법원은 한국특허의 대응특허인 독일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