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돕는 전담기관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을동(미래희망연대)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DB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 협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공정보를 둘러싼 민관의 역할과 권리, 비용부과 문제 등 민간 활용과 직결된 이슈에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립을 촉구했다.
배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공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고 공공과 민간 간 연결 부재로 정보 활용이 곤란하다”며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한 통합법 제정과 전담기관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순 로앤비 사장은 “공공정보의 소재와 권리정보를 안내하고 이를 관리·유통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저작물 신탁제도를 현실화해 공공정보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개별 공공기관을 일일이 접촉할 필요 없이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정보의 품질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공공정보의 신뢰성이 100%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고객 서비스 발생 시 책임관계와 해당 정보의 수정 처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한 한국DB진흥원 실장은 “공공정보의 재이용과 상업적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명확한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며 “사업자들은 공공정보의 생산 여부나 소재 파악이 어렵고, 품질이 낮아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식 케이웨더 사장은 DB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로 △공공 민간 역할분담 △저작권 및 권리 관계 △가격 정책 △법 제도 기반 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양수 문화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은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저작권법과 공공정보를 개방토록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공공정보 품질관리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공공기관의 DB 품질관리 프로세스 성숙도를 심사해 인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