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첫 번째 탄소배출권이 발급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CDM사업의 첫 번째 탄소배출권(CERs) 39만4672 CO₂톤을 UN으로부터 발급받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급되는 탄소배출권은 사업 등록일인 2007년 4월 30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7개월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을 검·인증 받은 것으로서 CDM사업 등록 이후 3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1차분 탄소배출권 39만4672 CO₂톤은 승용차 약 17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으로 특히 CDM사업 기간인 10년을 감안하면 총 700만CO₂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1차분 탄소배출권 확보분은 현재 시세(CO₂톤당 12유로, 1500원/유로)로 거래할 경우 약 71억원의 수익이 창출되며, 사업기간 10년 동안 총 1260억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7년 4월 30일 폐기물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됐으며 전 세계 폐기물 분야 CDM사업 중 최대 규모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선진국의 기술이나 자본의 참여 없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매립가스 자원화 CDM사업의 배출권 발급은 등록, 검·인증, 배출권 발급 등 CDM사업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서 완료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CDM사업은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 50㎿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 발생 방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매립가스의 주요 성분인 메탄은 지구온난화지수가 CO₂의 21배에 이르는 온실가스이자 유용한 에너지원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