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렌드 2.0은 한주간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 가운데 우리 기업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내용을 소개한다. 단순히 트렌드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 우리 기업과 정부가 적극 대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환경정책을 가장한 보호무역조치인 ‘녹색보호주의’가 크게 확산되는 추세다. 그린(녹색)이 차세대 캐시카우로 떠오르면서 각국은 자국 환경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치 또는 자국 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그 예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난 6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청정에너지안보법에는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국경조정세(일종의 탄소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프랑스 역시 사르코지 대통령이 기후변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탄소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국영기업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국산 의무비율을 규정,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환경 관련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좋은 사례다. 2004년 TBT 가운데 환경보호 및 에너지 등 녹색 관련 문건은 9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그 수가 3배 급증한 269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더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환경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세계적인 기술 표준 및 환경 규제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환경산업 및 녹색기술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우리가 보유한 세계적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동시에 녹색제품 구매 보조금 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과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녹색 관련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의제로 채택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