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사/LGD, AUO와 특허 소송서 패소 가능성…영향은 크지 않을 듯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006년 대만 LCD 업체인 AUO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전에서 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두 업체간 맞소송으로 번진 이번 분쟁에서 LG디스플레이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최근 LG디스플레이와 AUO의 LCD 특허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LG디스플레이가 AUO를 상대로 제기했던 4건의 소송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은 AUO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서 LG디스플레이가 4건의 AUO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서는 법원이 양사의 특허침해 혐의를 조사한 뒤 최종 판결 이전에 심사 내용을 원피고에게 통지하는 과정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한두달 이내에 최종 판결도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LG디스플레이가 패하더라도 AUO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 규모는 600만달러 수준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LG디스플레이는 당초 AUO를 상대로 6억9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최종 판결과 손해배상액 규모 등이 나오면 양사간 합의 또는 항소 결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UO는 이번 의견서 통지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현지에 LG디스플레이 제품의 수입 금지 가처분 신청 등 후속 조치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LG디스플레이의 맞대응 및 미국무역위원회(USTR)의 업무 처리 시한 등을 감안할 때 양사의 분쟁은 장기전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