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 보안토큰은 확실한 신원확인 수단이지만 손가락 장애 및 손상으로 지문 등록 자체가 곤란하면 사용하기 어렵다. 또 갑작스럽게 지문 보안토큰이 고장나 지문인식이 안 되면 전자 입찰에 불참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에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를 운영하면서 위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예외로 인정, 기존 전자 입찰을 허용한다.
손가락 장애 및 손상 탓에 지문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의 확인과정을 거쳐 예외자로 등록하면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손가락을 다쳤거나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 등록이 곤란해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는 예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지문 정보를 다시 등록해야 한다.
또 지문 보안토큰이 고장나 지문인증을 할 수 없으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48시간(공휴일 미포함) 동안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조달청을 방문해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내고 지문 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달청은 일시적인 오류로 인한 예외 적용 신청은 2회까지로 제한한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