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퍼스텍(대표 장영규)이 공인전자화문서 작업장(스캔센터)과 시스템으로 정부 인증을 받았다.
코리아퍼스텍은 3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인전자화문서 작업장과 시스템에 대한 인증서를 동시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 사업자는 8곳이 승인을 받았지만, 공인전자문서를 생산하는 사업장과 시스템 공인을 받은 곳이 극히 적었다. 유일하게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아이앤에스가 작업장 승인을 얻었지만, 하나금융그룹으로 특화된 공인전자문서만을 작업해왔다.
코리아퍼스텍은 민간 사업자 대상 공인전자문서를 생산·작업할 수 있는 곳으로는 사실상 제 1호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전자문서는 지난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을 통해 도입됐지만, 그동안 문서 작업장이 부족해 활용이 극히 미미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각 사업자들은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없어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해야 했다.
장영규 코리아퍼스텍 대표는 “전자화문서를 통해 종이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그린’과도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며 “공인 전자문서 작업장으로 인정받은 만큼 본격적인 ‘페이퍼리스(Paperless)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