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구매안전서비스 준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 중 선불식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약 7만개 사업자로 정상 영업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약 50%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이행점검에서 적발·제재에 앞서 관련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고 이행기간도 보장해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준수율을 높여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은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을 차단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가 최초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2008년도의 가입과 표시율은 47.0%와 78.8%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61.4%와 94.2%로 법 준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안전서비스는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