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들이 글로벌 기술 융합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융합촉진법’이 빠르게 제정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12일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산업융합촉집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높은 IT 수준에도 불구하고 융합산업 발전이 미진한 데는 융합제품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의 법률적 기반의 미비를 꼽으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업계 대표로 나온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는 “로봇 분야의 경우 의료 로봇, 교육 로봇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접목한 로봇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관련 부처가 허용을 해줘야 하는 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억 딜로이트 이사도 “모 대기업은 제품 개발후 상용화를 위해 정부 몇 개 부처와 스펙(사양)을 맞추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뒤늦게 개발한 일본이 먼저 수출을 해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부내 칸막이식 체제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존 칸막이식 제도나 법은 산업화를 가로막는 측면이 있는 만큼 산업융합촉진법은 융합제품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남 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도 기업의 80%가량이 산업융합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는 자체 설문조사 자료를 공개한 후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에 절대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홍석 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연구본부장은 업계들이 함께 융복합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고, 박종남 본부장은 제정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한편, 김준동 지경부 신산업정책관은 패널토론에 앞서 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패스트트랙) 및 융합현장의 규제·관행·애로 상시해소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산업융합촉진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패스트트랙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업무영역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소관 법률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산업융합촉진법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에서 법이 규제요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이번 법이 나왔다”며 해결 의사를 명확히 했다.
지경부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산업융합촉진법을 입법예고 중이며, 이번 공청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