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때는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개인 신상정보 등 공공기관이 이용한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달라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사전동의제’와 ‘국민 열람청구권’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때에는 민원인이 공동이용의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이용기관의 명칭 등을 알 수 있도록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정보주체가 없거나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경우 등은 사전 동의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적 조치로는 행정·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등이 이용한 개인정보 내역에 대해 이용목적과 시기, 정보종류, 법적 근거 등을 국민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민원포털(G4C) 또는 행정기관 등 민원처리기관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행안부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이용하거나 민원인의 열람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내역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