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용 SW 선정 방식 ‘수시’로 바뀐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SW) 선정 방식이 연 2회에서 수시 선정으로 바뀐다. 적합성 시험 기관도 시험전문기관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용 SW 선정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1년에 2차례(상·하반기) 실시하던 선정주기를 수시접수·선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SW업체의 대기시간을 대폭 절감키로 했다. 적합성시험 기관 역시 기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시험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 변경 지정해 상주 전문시험인력에 의한 시험방식으로 개선했다.

행정업무용 SW로 선정되면 조달청 등록이 가능해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용이해진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적합성시험에 합격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최종 고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던 방식에서 시험기관이 적합성시험 합격 제품을 직접 행정업무용 SW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전자문서시스템 연계 SW 등 특정시험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출장시험을 통해 행정업무용 SW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행정업무용 SW인증과 비슷한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GS인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을 위해 이보다 절차가 간편한 행정업무용 SW 인증 제도를 분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