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삼성전자.하이닉스에 거액 벌금

D램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카르텔에 참여한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U 집행위는 19일 그동안 진행해 온 세계 D램 반도체 생산업계 카르텔 혐의 조사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1억4천572만8천유로, 하이닉스에 5천147만1천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르텔 참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 11개 가운데 최초 `자수자`인 미국 업체 마이크론을 제외한 10개 업체에 총 3억3천127만3천8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삼성전자는 가장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집행위에 최초로 카르텔 존재 사실을 자진 신고한 마이크론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0% 벌금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돼 벌금이 일부 탕감됐다.

집행위는 해당 업체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1차 벌금조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 이 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건의 대상이 된 D램 반도체 카르텔은 1998년 7월1일부터 2002년 6월15일까지`활동`한 혐의를 받았으며 마이크론의 자진 신고로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9일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데 대해 "집행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벌금 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만큼 집행위의 처분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 관계자도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며 "벌금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