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통항 불허 카드를 내놓음에 따라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해역 중 가장 주목되는 곳은 역시 제주해협이다. 제주해협은 북측 선박이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지름길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2005년 발표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측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제주 남쪽 공해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제주해협 항로를 이용하면 약 53마일의 항해거리와 4시간 이상의 항해시간(12노트 항행 기준)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을 불허하면 북측은 남북해운합의서 위반과 국제법상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을 주장하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해통항권은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일 없이 그 영해를 통항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이 정전체제에 있고, 특히 북측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만큼 무해통항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해경과 함께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막기 위해 군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북한 상선이 우리 정부의 통항 불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해협 통과를 시도하면 1차로 경고방송을 하고 무선신호를 통해 정선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실력으로 차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북해운합의서 발의 이전에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해군은 굵은 밧줄을 이용해 상선의 스크루를 멈추게 하거나 헬기를 이용해 배의 굴뚝에 얼음을 쏟아부어 엔진 가동을 멈추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위반 선박은 나포하는 것이 목적이나 이번에는 제주해협을 우회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무작정 제주해협을 통과하려는 북한 선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로 북한 선박은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 등 우리측 7개항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해 우리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