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는 에어컨·선풍기등 여름 가전과 패션 제품을 포함한 전 상품을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몰 최저가로 보상해 주는 행사를 벌인다.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11번가 ‘최저가 110% 보상제’는 동일 상품에 한해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보다 11번가 제품 가격이 비쌀 경우 소비자에게 그 차액의 110%만큼 11번가포인트로 보상지급해 주는 제도. 지난해에도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해 큰 성과를 보인바 있다.
11번가는 여름 시즌을 맞아 여름가전인 에어컨·선풍기와 바캉스 필수 상품인 내비게이션 등까지 해당 상품을 확대해 진행한다. 대상 제품은 일부 가전·쌀·상품권 등 유가 증권 등을 제외한 전 상품이다.
특정 상품을 최저가로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가격 비교사이트에 갈 필요 없이 11번가에서 구매 후 다른 회사 가격과 비교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절차에 따라 그 차액을 보상받으면 된다. 최저가 110% 보상제는 행사 기간 중 각 ID당 3회까지 보상되며, 건당 보상금액은 인터넷 쇼핑몰간 동일상품으로 최대 1만1000원까지 지원된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