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27일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해줄 것을 방송통신위·공정거래위·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권고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개선안에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포함한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해 세부기준과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거래·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적절한 콘텐츠제공업체(CP)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CP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디지털산업발전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을 상호 연계해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전자상거래 보호지침에 담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들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