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 수=프로세서 수’였을 때만 해도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는 별다른 이슈가 아니었다. CPU 개수와 종류(성능)에 따라 지정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듀얼 코어 이후 코어가 확장되면서 SW 라이선스는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실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회로가 코어에 탑재된다는 점에서 IBM 등 일부 업체들은 코어가 프로세서라며, 즉 2코어는 2CPU라고 주장했다.
SW 라이선스를 물리적인 CPU(소켓) 숫자를 기준으로 하느냐, 코어를 기준으로 하느냐는 혼란이 어느 정도 잦아진 현재, 이젠 가상화가 혼란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한국오라클과 SAP코리아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 수에 따라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가상환경에서의 구체적인 라이선스 정책을 밝힐 수는 없다고 전해왔다. 그렇다면 다른 서버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의 정책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MS, 1-4-무한대 정책 적용=MS의 SW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서버 환경이든 가상 환경이든 구별 없이 운용체계(OS)별로 적용되거나 프로세서(CPU)별로 적용되고 있다. 물리적 환경에서는 하드웨어 당 OS도 하나이고, 프로세서는 실제 CPU 숫자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상 환경에서는 가상머신(VM)을 몇 개 생성하느냐에 따라 적용된 OS의 숫자가 달라진다. 프로세서별로 적용할 때엔 VM 당 할당되는 가상 프로세스(vCPU)의 숫자로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VM웨어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하면 코어 당 20개의 vCPU를 책정할 수 있는데, 쿼드코어 CPU가 1개 장착된 서버에서 vCPU를 20개씩 설정한다면 총 80개의 vCPU가 1대의 서버에서 설정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수 통합해 각 애플리케이션별로 vCPU를 책정하면, 물리적 서버 대수는 줄어들었지만 vCPU만큼 라이선스 비용은 지불되어야 한다. 즉 가상화를 적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OS나 CPU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라이선스 비용이 물리적 환경보다 늘어나게 된다.
MS는 제품별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윈도 서버 라이선스이다. 윈도 서버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중 스탠더드 버전을 구입하면 물리적 환경이든 가상화 환경이든 윈도 서버 OS를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화 환경에 가상 서버가 2개 이상 구축되면 그 만큼의 라이선스를 추가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구입하면 물리적 환경에서는 서버 당 1개, 가상 환경에서는 가상머신 4대까지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서버에서 VM 4개를 생성하려면 스탠더드 에디션은 4카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1카피를 구매해야 한다. 도입 비용과 유지보수요율을 따져 결정하면 된다. 데이터센터 에디션의 경우엔 해당 하드웨어의 물리적 CPU에 대한 라이선스만 구입하면 VM 개수의 제약 없이 원하는 만큼 OS를 설치해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개의 서버에 30대의 VM을 구축할 경우 스탠더드 버전으로는 30개의 윈도 서버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8개만 구매하면 되고, 그래도 가상머신을 위한 2개의 권한이 남는다. 데이터센터 버전의 경우 이 서버의 물리적 CPU의 개수만큼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30개 VM을 모두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쿼드코어 2CPU에서는 15~20개의 가상머신을 설정할 수 있다.
한국MS 관계자는 “MS는 CPU 당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코어 개수와 관계없이 적용한 최초의 SW 업체”라며 “고객이 가상화를 통한 통합을 진행할 때 SW의 비용 부담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MS는 OS 외에 SQL서버 등 DBMS, 시스템센터와 같은 관리 SW에 대해서도 스탠더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 버전에 따라 1-4-무한대 정책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데스크톱 OS는 기본적으로 1개의 라이선스로 데스크톱 1대에만 OS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 데스크톱에 설치돼 있는 물리적 OS 외에 가상 OS를 추가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상 OS의 개수만큼 추가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하다. MS는 데스크톱 가상화 환경을 구현하려는 기업을 위해 볼륨 라이선스 정책(MVPL)을 수립했다. 1대의 PC에서 4개까지 가상 OS를 추가 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EA(Enterprise Agreement) 계약을 통한 업그레이드 라이선스와 SW 어슈어런스(SA)가 필수다.
◇코어 당 라이선스, 적은 코어 수를 기준=IBM은 MS처럼 OS나 CPU별 코어 당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다. 가상 코어와 물리적 코어에 동일한 라이선스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IBM 고객은 VM별로 적용된 코어 수만큼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쿼드코어 시스템에서 VM에 2개의 코어를 할당해서 IBM SW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SW 라이선스는 VM에 설정된 2코어에 기준해 부과된다. 한국IBM 관계자는 “IBM의 가상화 정책은 상황과 환경에 따른 유연함을 핵심으로 한다”며 “일부 업체들은 물리적 코어에 부과되는 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을 가상화 코어에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HP는 코어와 CPU를 혼용하는 라이선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코어 기반이 HP의 가장 일반적인 SW 라이선스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는 듀얼코어 CPU까지만 적용된다. 쿼드코어 CPU부터는 소켓( CPU를 받아들이는 컴퓨터의 메인보드의 접촉부) 라이선스를 적용한다. 소켓 라이선스란 결국엔 CPU의 숫자를 말한다.
HP는 코어나 소켓 기반 라이선스 모두 물리적인 코어, CPU의 개수와 가상 머신의 코어, CPU의 개수를 비교해 적은 쪽을 기준으로 라이선스를 적용한다. 이 부분은 IBM과 동일한 방식이다.
한편 오픈소스 업체인 레드햇의 경우엔 가상 환경에 따른 서브스크립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상 머신에서 리눅스를 사용하려는 고객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RHEL)의 버추얼 게스트 팩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각 VM별로 OS 서브스크립션을 다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레드햇의 버추얼 게스트팩은 물리적 서버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4게스트팩, 소켓 기준으로 제공되는 언리미티드 게스트팩으로 구분된다. 4게스트팩은 물리적 서버 1대 상 4개의 VM을 위한 서브스크립션을 제공한다. 언리미티드 게스트팩은 물리적 서버에 있는 소켓만큼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면 무한대의 VM 서브스크립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레드햇은 자사의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안에 가상화 구현을 위한 기능을 포함시켰다. 또한 고객이 정확한 수의 라이선스를 결정하고 주문하는 것을 돕기 위해 레드햇 가상화를 위한 웹 기반 컨피규레이터를 개발했다. 레드햇코리아 관계자는 “레드햇은 별도의 추가 SW나 하드웨어의 구매 없이 OS 상에서 가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상화 기능을 OS에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쉽고 저렴하게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가상화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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