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취재/무심코 올린 맛집 평가도 죄가 될 수 있다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맛집 평가가 범죄 행위로 번진 사건이 일어났다.

 여의도 소재의 모 한우 전문식당 주인 고 모씨는 맛집 안내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식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지난달 말 영등포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했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벌금형을 받을 전망이다.

 사건은 해당 네티즌이 맛집 안내 사이트인 ‘윙버스’에 식당에 대한 혹평을 남기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네티즌은 “처음에는 한우 고기를 주다가 술에 취해서 시키면 수입 소고기를 내준다더라”며 “주인아저씨 식당일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하시더니 돈 좀 벌고 완전 기대 이하로 내려가서 여의도 사람들은 안가고 있다”고 평했다.

 열흘이 지나 글을 확인한 식당 주인 고 모씨는 “우리 고기가 귀하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수입소를 사용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답글을 달았다. 그는 또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귀하를 고발해 놓았다는 점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우리 식당은 창업 이래 단 한번도 수입소를 사용한 일이 없으며 플러스 등급 이하의 소고기조차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대 측은 “신고가 접수돼 진행 중”이라며 “해당 네티즌이 얼마나 빨리 경찰서에 출석을 하느냐에 따라 종결시점은 달라지지만 이러한 1회성 명예훼손은 보통 벌금형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수사대 측은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에 올리는 게시글 역시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